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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1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 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7: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유통 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 구청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3세) 운전의 D 아반 떼 차량이 양보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로 피해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내민 다음 자신이 먹던 플라스틱 컵 용기를 피해 차량 앞 유리에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보복 운전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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