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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6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3:00 경 부천시 C 빌딩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E(50 세) 이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직진 신호임에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항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까지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뒤편에 바짝 붙어 운전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내어 오토바이를 따돌린 다음 갑자기 2 차로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뒤편 왼쪽 모서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족관절 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커버 교체 등 22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길을 건너는 행인을 피하려고 급정차를 하였을 뿐, 보복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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