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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8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2. 01:20 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종합 경기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 세) 와 나란히 운행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운전에 위협을 느껴 경적을 1회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 자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위험을 느낀 피해 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차로로 변경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 왜 빵빵거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F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오른 발로 2회 차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올라가 유리창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합계 2,306,37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피해 차량 사진 및 피해 부위 촬영,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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