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26. 17: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탑동 지하 차도 쪽에서 서 수원이 마 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 세, 여) 이 운전하는 F SM3 승용 차가 1 차로로 끼어들어 위 카니발 차량과 충돌할 뻔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차로를 따라 피해차량 뒤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우측 2 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앞지른 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카니발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526,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