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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07. 6. 25. 00:10경 서울 구로구 구로6동 90 구로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40세)이 B의 처 E에게 전화하여 사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F(39세)의 머리,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C은 약 1m 길이의 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온몸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C 판결문)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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