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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F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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