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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 01:23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옷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9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일행인 F(2015. 3. 23. 구약식)과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19세)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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