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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단16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범행경위 및 방법,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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