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8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3:54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59세)이 길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빼달라고 말하면서 불쾌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밀치면서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찬 뒤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44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좌측 다리의 개방성 창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8,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폭행 CCTV 동영상, 피해자 G 진술서), 폭행동영상CD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의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