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원룸텔 403호에서 위 원룸 관리소장인 피해자 E(74세), 위 원룸 관리자인 F(48세)가 자신을 찾아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을 잡아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요추 우측 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피해변상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