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당구장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해 자로부터 2017. 2. 2. 경 “ 노래방에서 뽀뽀도 해 주고, 가슴도 만지게 해 줘.”, 같은 달 3. 경 “ 꿈에 당신하고 성관계 했는데 너무 잘해 줘서 팬티가 척척 해졌어.
” 라는 등 성적인 농담을 듣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5. 12:28 경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을 성직 자인 피해자의 아들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이에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당구장을 60,000,000원에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2. 28. 10:00 경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8. 17:3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커피 전문점 내에서 6,000,000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 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 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 공갈의 고의’ 로 위 금원을 받았다거나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