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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가게에서 구입한 빵에서 담배꽁초가 나오자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마음으로 피고인 A이 가게에 빵을 두고 나왔고, 이후 피해 자로부터 사과 등이 없자 증거물인 빵을 돌려 달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하여 공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4년 12월 초에 개업한 피해자 D 운영의 빵집에서 2014. 12. 29. 경 크람 빵 1개를 구입한 후 다음 날인 2014. 12. 30. 경 위 크람 빵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며 피해자 운영의 빵 집에 찾아가고, 이후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F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2 차례에 걸쳐 그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낸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다시 위 빵집에 찾아간 점, 원심 증인인 피해자 D는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담배꽁초가 원형으로 나올 수 없다고 확신하여 신고 하였고, 돈을 요구하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대동하고 두 번째로 빵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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