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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57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피해자 E에게 2008. 경 2,000만 원, 2009. 경 3,000만 원, 2010. 8. 경 7,000만 원, 2010. 9. 경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실제로 위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고, 위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채무를 변제 받았을 뿐, 그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협박을 한 적이 없다.

나) 각 아동학 대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부탁으로 7년 간 피해자 F, G에 대한 과외 교습과 생활지도를 도맡아 왔고, 훈 육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적이 있으나, 학대의 고의로 피해 아동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 아동들 로 하여금 어머니를 때리게 하고 자살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원심판결의 별지 아동복 지법위반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3, 5, 6, 7, 9, 10에 대한 사실 오인). 2)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갈의 점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또 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 공갈 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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