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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노844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에 불과 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제안한 금액 (1 천만 원) 도 잠정적인 것이고 실제 수령할 의사로 금액을 요구한 것도 아니어서 공갈의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 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였고 권리 실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 및 표현,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 액수,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받을 불이익의 내용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고, 공갈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12. 14.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인 E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 및 전화를 통해 ‘ 자신이 부당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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