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동 공갈, 공동 감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위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고 도망 다니는 등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받고, 경찰서로 데려갈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갈이나 감금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각 행위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상해 등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년)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 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며 돈을 받아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되고, 나 아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