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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7노4678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 공갈의 고의’ 로 위 금원을 받았다거나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D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D이 드나들면서 알게 되었을 뿐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하는 등의 친분이 없었음에도,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주위사람들에게 말했다가 피고인의 남편도 알게 되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과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등 이 사건 무렵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② 그럼에도 D은 피고인의 소개로 만나던 이성이 연락을 끊자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추근거렸고, 이에 피고인은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 왜 영문도 모르는 남편에게 사과를 해서 분란을 일으켰느냐

’며 항의하고, ‘ 신부인 D의 아들에게 알려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고 말하거나 ‘ 부끄러워서 목포에 살 수 없으니 D이 목포를 떠나거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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