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나54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입국 및 정착 G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2004. 4.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호결정을 받고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2011. 6. 9.경부터는 서울시청 J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기도 한 사람이다.

나. H의 입국 및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H는 G의 동생으로서 역시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인데, 2012. 10.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2014. 7. 28.경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수용되었다.

다. 국가정보원의 H에 대한 조사 내용 1) 국가정보원은 2011. 2.경 다른 탈북자로부터 G이 화교임에도 탈북자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동생인 H도 곧 입국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2) H는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입국 경위 등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용 초기에는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2. 11. 5.경 국가정보원 수사관에게 자신이 중국 국적자이고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3 이후 국가정보원은 H로 하여금 수십 차례 진술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약 4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H로부터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 오빠인 G으로부터 국내에서 수집한 탈북자의 신원정보 등을 넘겨받아 이를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K에게 전달하였고, K의 지시에 따라 G과 함께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북한에 전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