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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4가합548088
정정보도 등
주문

1.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F(홈페이지 G) 초기화면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0. 10. 2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인 함북 회령시에서 화교인 아버지 H과 어머니 I의 1남 1녀 중 장남 J으로 출생하였고, 2004. 3. 10.경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4. 4. 25.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화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특수신문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홈페이지 G)을 통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1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신문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인 C, D, E를 각각 발행하는 언론중재법 제2조 제5호의 신문사업자이다.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후 활동 등 원고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정과 정착지원 등 원고는 대한민국 입국 후 보호시설 등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명이 ‘J’인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라는 신분을 숨기고 북한 국적을 가진 ‘K’이라고 가장하여 진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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