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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고합6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업 투자자로서 일정 규모의 주식을 선 매수한 후 평균 15분 56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 초당 1~5 회 가량 1 주 내지 10 주 단위로 고가 매수 주문 및 매도 주문을 수백~ 수천 회 제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른바 ‘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 조종 행위 ’를 통하여 매매가 빈번하게 체결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일반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여 시세를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15.부터 2013. 4. 15.까지 B 증권 C 은행 15 지점에서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포함하여 피고인 본인 및 가족, 지인 등 명의로 개설된 총 17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D( 주) 등 28개 상장사의 주식 거래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98,437회에 걸쳐 6,268,649 주의 고가 매수 주문 아래 무죄부분 제 3의 마.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 조종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F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제출된 고가 매수 주문 횟수 및 주식 수량을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세 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순 번 1),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고서( 순 번 3), 조사대상계좌 명세( 순 번 5), 혐의자별 종목별 시세 조종 주문 내역 및 호가 관여율 현황( 순 번 7), 혐의자별 종목별 매매 내역 및 부당 이득 산정 내역( 순 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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