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 관련 사이트 ‘C ’에서 만난 D(2017. 12.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약식 기소), E( 같은 날 약식 기소), F( 같은 날 불구속 기소), G, H, I, J과 함께 2011. 경부터 남양주시 K에서 전업 주식투자 자로 생활하면서, 주로 시가 총액 1,000억 원 이하의 소형주로 유통주식 수가 많고 기업가치 변동과 관계없이 수시로 시세가 급변동하여 가격 변동이 심한 종목을 선택한 뒤 일정규모의 주식( 약 30,000주 이상) 을 선 매수한 후 평균 약 17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 초당 1~5 회 정도씩 1 주 내지 100 주의 고가 매수 주문 및 매도 주문을 수백 내지 수천 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른바 ‘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 조종 행위 ’를 통하여 매매가 빈번하게 체결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일반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시세를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3. 10:06 ~10 :24 경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키 움증권 계좌 (L )를 이용하여 ‘M’ 주식 약 97,659 주를 매수하고 그 후 같은 날 12:07 ~12 :11 경 약 98회에 걸쳐 1~100 주씩 직전 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등 24개 상장사 주식거래를 하면서 2011. 12. 19. 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 매수 주문 약 35,715회 (861,773 주)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합계 13,474,783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