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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48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 C 명의의 NH 투자증권 계좌, 키 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웅진 에너지( 주) 신주인 수권 증권 및 엠 벤처투자( 주) 신주인 수권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들의 신주인 수권 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5. 6. 23. 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사이에 엠 벤처투자( 주) 신주인 수권 증권에 대하여 470회 671,359 주의 고가 매수 주문, 8회 202,700 주의 허수 매수 주문, 33회 109,191 주의 시가 및 종가 관여 매수 주문, 29회 17,653 주의 가장 매매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40회 1,000,903 주의 시세 조종 주문을 통해 엠 벤처투자( 주) 신주인 수권 증권의 주가를 178원에서 380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고, 2015. 8. 25. 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사이에 웅진 에너지( 주) 신주인 수권 증권에 대하여 1,957회 4,257,323 주의 고가 매수 주문, 127회 3,514,586 주의 허수 매수 주문, 66회 336,707 주의 시가 및 종가 관여 매수 주문, 216회 93,390 주의 가장 매매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66회 8,232,596 주의 시세 조종 주문을 통해 웅진 에너지( 주) 신주인 수권 증권의 주가를 139원에서 275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계 1억 454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웅진 에너지( 주) 등 2개 사 신주인 수권 증권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안)

1. 수사보고[ 웅진 에너지( 주) 등 주식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7. 4. 18. 법률 제 14827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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