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배경 등 ㈜C( 이하 ‘C ’라고 한다.)
는 2013. 10. 11. 코넥스 (KONEX, Korea New Exchange) 시장에 상장된 산업용 로봇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인은 위 C에서 코넥스 상장 및 코스닥 이전 상장 업무를 담당한 경영관리 이사 D의 처남인 자로서, E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 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 2015. 1. 경 위 D으로부터 C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C 주가를 높여 C가 ‘ 코스닥 신속 이전 상장’ 요건 중 시가 총액 300억 원 이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 당시 시가 총액은 230억 원 상당이었음 과 동시에 위 C가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될 경우 시 초가를 높게 형성시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C 주식에 대한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시세 조종 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6. 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 소재 E 치과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C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 매수 주문 17회 (21,835 주), 종가 관여 주문 8회 (505 주), 물량 소진 주문 5회 (12,000 주) 등 총 30회 (34,340 주) 의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C 의 주가를 6,250원에서 11,3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159,966,951원( 미 실현 이익) 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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