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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2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3. 02:1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에서 근무 중인 직원 피해자 E(18 세) 과 F(27 세 )에게 “ 몇 시까지 영업을 하냐.

가게 문 닫아라.

니들이 여자 따먹으려고 지랄들을 하네.

”라고 말하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갔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이에 항의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배와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위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폭행 피해자들 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결과가 비교적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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