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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2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5. 18:34 경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에 술에 취해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식당 입구에 있던 맥주병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6. 15:02 경 위 ‘E 식당 '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약 10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6. 17:36 경 위 ‘E 식당 '에 다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식당 입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6. 17: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관인 대전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C로부터 피고인의 업무 방해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 받자, “ 담배 줘, 씨 발” 이라고 이야기하며 순찰차 쪽으로 걸어가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며 “ 씨 발 새끼들 아, 나 집어쳐 넣어 라” 고 소리를 친 후 “ 이 씨 발 네가 뭔 데 내가 술을 먹는데 왜 지랄이야 ”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 손날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3부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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