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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1 2015고단1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8. 1:00 경 강릉 내곡동에 있는 삼익 타워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43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강릉 E에 있는 `F` 모텔로 가 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거기를 왜 가는데”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로 강릉 경찰서로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강릉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1:20 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 경찰서 주차장에서, 강릉 경찰서 I 소속 경사 J이 술에 취해 “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반복하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 하고 귀가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J에게 “ 씨 발년의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 피해자 긁힌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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