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1:3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 E 등을 협박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순경 G에게 “ 뭐 씨발 년 아, 씨 발 좆같네,
씨 발 꺼져 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G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 씨 발 새끼, 경찰새끼 죽여 버린다, 좆 밥새끼야, 좆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H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 01:3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과 피해자 E(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