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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22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0: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출입문 근처에서 소변을 보았고, 이를 목격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E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내가 뭐 씨 발 새끼 병신 같은 새끼.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순경 E의 낭 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아, 죽여 버릴 거야, 양아치 새끼들, 야 왜 수갑을 뒤로 채운 거야 씨 발 놈아, 앞으로 한번 보자 개 만도 못한 새끼, 니들 다 뒤져, 앞으로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책임자 어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D 지구대 내 CCTV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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