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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0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7. 23:00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손님인 D 와 술에 취해 시비를 하여 " 손님인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 씨 발 새끼야 디질래

좆같냐

" 라는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옷을 잡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자 “ 경찰공무원들 개새끼들 다 죽어야 된다.

좆같은 소리 한다 씨 발! 경찰이니깐 좆같겠지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 발로 위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4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7. 23:50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서울 수서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좆같은 새끼 씨 발, 죽여 버릴 꺼야 개새끼들 좆 나 억울해, 너 네 후회하는 거야 씨 발, 좆 나 니들 진짜 오면 다 죽여 버릴 꺼야, 씨 발 병신이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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