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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나288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4. 1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 비고 1 2008. 6. 16. 500,000원 현금 2 2008. 7. 15. 500,000원 계좌이체 3 2008. 8. 16. 500,000원 4 2008. 9. 12. 500,000원 5 2008. 10. 16. 500,000원 6 2008. 11. 15. 500,000원 7 2008. 12. 17. 500,000원 8 2009. 1. 17. 500,000원 9 2009. 2. 18. 500,000원 10 2009. 4. 19. 500,000원 11 2009. 5. 13. 1,000,000원 12 2009. 6. 15. 1,000,000원 13 2009. 7. 17. 1,000,000원 14 2009. 8. 20. 1,000,000원 합계 9,0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조카 D과 함께 피고를 찾아와 피고가 계획하고 있던 ‘E’이라는 포교당에 위 돈을 투자하여 찻집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나갔고, 피고는 그 후 운영이 여의치 않아 포교당을 정리한 다음 남은 돈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대여금인지 여부 ① 피고는 매월 일정 금액을 대체로 일정한 시기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돈이 이자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 돈이 투자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투자자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수익과 무관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매달 15일을 전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은 이자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② 원고는 D이 작성한 진술서를 갑 4호증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포교당 건립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고모인 원고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원고가 생활이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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