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073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15. 500,000원, 2008. 11. 3. 500,000원, 2008. 11. 21.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다만 원고가 판매하려고 하는 LED부속품의 부산지사 영업을 부탁받고 그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0. 15. 500,000원, 2008. 11. 3. 500,000원, 2008. 11. 21.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