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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3가단38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2008. 12. 9.경 C에게 2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② 2008. 12. 19. 2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C에게 주었다.

나. 피고는 2009. 3. 25.부터 2011. 6. 2.까지 C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2009. 3. 25. 2,000,000원, ② 2009. 4. 3. 500,000원, ③ 2009. 5. 28. 1,300,000원, ④ 2009. 6. 11. 2,000,000원, ⑤ 2009. 10. 9. 1,000,000원, ⑥ 2009. 10. 28. 2,000,000원, ⑦ 2009. 12. 30. 1,200,000원, ⑧ 2010. 1. 15. 1,000,000원, ⑨ 2010. 2. 12. 1,000,000원, ⑩ 2010. 3. 11. 1,000,000원, ⑪ 2010. 6. 30. 2,000,000원, ⑫ 2010. 8. 31. 1,000,000원, ⑬ 2010. 10. 6. 1,000,000원, ⑭ 2010. 11. 17. 1,500,000원, ⑮ 2010. 11. 26. 500,000원, 2011. 2. 1. 1,000,000원, 2011. 3. 11. 1,000,000원, 2011. 3. 31. 1,000,000원, 2011. 6. 2. 2,000,000원

다. C은 2012. 1.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12.경 C으로부터 제1차용금 25,000,000원과 제2차용금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관한 이자로 연 24%인 월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중 일부 이자인 24회분 24,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제1, 2차용금 합계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한 24회분 이자지급일인 2010. 12. 19. 이후로써 2011. 1.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12. 19. C과 제1차용금을 대환하기로 약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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