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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3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9. 21.자 사기 피고인은 2008. 9. 21. 천안시에 있는 천안휴게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사채를 쓰고 있는데 변제독촉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의 차를 담보로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사채를 갚은 후에 내 월급에서 매월 대출원리금을 틀림없이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외에도 빌린 돈이 많아 월급에서 이자 등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3. 2회에 걸쳐 7,253,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도 안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시내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약 4,000만 원 정도 빌려 쓰면서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매월 160만 원씩을 갚아 나가고 있어서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다. 너의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내 월급에서 대출원리금을 매월 불입하겠으니 돈이 되는 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자, 경기도 안산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월급통장을 보여주며 “매월 200만 원 가량 월급을 받으니 반드시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채무를 변제하는데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채무가 3,000만 원이 넘게 남아있는 상태여서 매달 월급에서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계속 갚아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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