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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6가단115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3. 6. 1,000,000원, ② 2009. 3. 25. 1,000,000원, ③ 2009. 8. 13. 20,000,000원, ④ 2010. 2. 5. 5,000,000원, ⑤ 2010. 3. 29. 5,000,000원, ⑥ 2010. 6. 20. 2,000,000원, ⑦ 2010. 9. 14. 1,000,000원, ⑧ 2012. 1. 18. 500,000원, ⑨ 2012. 2. 27. 1,000,000원, ⑩ 2012. 3. 12. 1,000,000원, ⑪ 2012. 3. 22. 2,000,000원, ⑫ 2012. 5. 26. 3,000,000원, ⑬ 2012. 10. 8. 1,000,000원, ⑭ 2014. 12. 23. 2,000,000원, ⑮ 2015. 1. 22. 3,000,000원, 2015. 9. 23. 1,000,000원, 2015. 10. 15. 1,000,000원, 2016. 1. 19. 5,000,000원 합계 55,500,000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금 및 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③ 2009. 8. 13.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금원을 차용한 바 없고, 단지 원고로부터 생활이 어려워 기존에 원고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수백만 원을 받았을 뿐이며, 2013. 6. 6. 2,000,000원, 2013. 9. 2. 4,5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본인의 계좌에서 ① 2009. 3. 6. 1,000,000원, ② 2009. 3. 25. 1,000,000원, ③ 2009. 8. 13. 20,000,000원, ⑤ 2010. 3. 29. 5,000,000원, ⑥ 2010. 6. 20. 2,000,000원, ⑦ 2010. 9. 14. 1,000,000원, ⑧ 2012. 1. 18. 500,000원, ⑨ 2012. 2. 27. 1,000,000원, ⑩ 2012. 3. 12. 1,000,000원, ⑪ 2012. 3. 22. 2,000,000원, ⑫ 2012. 5. 26. 3,000,000원, ⑬ 2012. 10. 8. 1,000,000원, ⑭ 2014. 12. 23. 2,000,000원, ⑮ 2015. 1. 22. 3,000,000원, 2015. 9. 23. 1,000,000원, 2015. 10. 15. 1,000,000원, 2016. 1. 19. 5,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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