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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1 2015나23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상당인 2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위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금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취득비용 합계 89,138,91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환송 전 당심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예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환송 전 당심법원은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항소 중 일부와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9,986,342원 및 그 중 89,138,9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는 이유로 반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같은 이유로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에 관한 동시이행항변도 철회하였다.

원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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