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따라, 가....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경기 양평군 C 하천 641㎡, E 전 8,289㎡, F 하천 6,793㎡, J 전 569㎡, D 전 684㎡(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들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가 점유하는 토지 부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는 한편, 환송 전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수목 목록 기재 나무들(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의 반소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반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위 수목이 식재된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위 토지 부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법원은 피고의 항소 및 반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환송 후 당심법원에서 예비적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마. 따라서 제1심판결 및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