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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2 2020나20001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3. 본소로 인한...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3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원고와 C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상법 제644조에 따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7. 9. 1.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 부분 및 반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이 법원은 2018. 6. 7.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다. 라.

대법원은 2019. 12. 24.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반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로써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본소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 판단

가. 관련 법리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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