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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18재나10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9호의 재심사 유에 기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가단 31378 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 204조 제 1 항의 점유 회수 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4.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제 1 심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 나 1764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2. 5. 피고가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 이하 ‘ 환송 전 당 심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다.

원고는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 다 200292호로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4. 24. 환송 전 당 심판결이 근거로 삼은 증거자료들 만으로는 J이 현실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취득하고 피고가 점유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여전히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4 나 15658호로 파기 환송에 따른 항소심이 계속되었는데, 피고는 환송 후 항소심에서 2014. 7. 26. 앞서의 반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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