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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71434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 제외)을 환송 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판결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그중 공동피고이던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각 ‘국민은행’, ‘모아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분양대금 부분은 이를 국민은행과 모아저축은행에 직접 반환하되, 만약 위 주장이 배척될 경우 그 예비적 청구로 원고들에게 위 금원까지 전부 반환할 것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 조성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한편 국민은행은 원고 G, AA에 대하여 미지급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국민은행의 반소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 판결 이에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원고들의 자부담 또는 대출금으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허위ㆍ과장광고 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즉,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 중 국민은행과 모아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원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되었고, 원고들에게 금원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확장되었으며, 예비적 본소청구는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면서 주위적 본소청구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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