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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53787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5,235,99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1. 피고 B과 사이에 한도금액 1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피고 B은 약정에 따라 각 대여금 및 카드대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5.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대여금 및 카드대금의 발생일, 원금잔액, 발생 이자, 지연손해금 이율은 아래와 같다.

발생일 과목 원금잔액(원) 기발생이자 지연이율 이자기간 이자(원) 2012. 9. 11. 중소기업자금 38,804,101 2016. 6. 6. ~ 2016. 12. 14. 2,549,816 연 11% 2013. 7. 15. 지방구조조정자금 1,250,000 2016. 4. 30. ~ 2016. 12. 14. 130,287 2013. 10. 30. 중소기업자금 22,160,000 2016. 5. 1. ~ 2016. 12. 14. 1,465,942 2016. 6. 20. 신용카드 4,982,476 2016. 6. 20. ~ 2016. 12. 15. 549,701 연 24%

나. 원고는 2016. 2. 1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도금액 2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 A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아래 대여금 채무(보증한도 2억 4천만 원) 및 카드대금 채무(보증한도 없음)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피고 A은 약정에 따라 각 대여금 및 카드대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7.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각 대여금, 카드대금의 발생일, 원금잔액, 발생 이자, 지연손해금 이율은 아래와 같다.

발생일 과목 원금잔액(원) 기발생이자 지연이율 이자기간 이자(원) 2016. 2. 16. 할인어음 0 2016. 7. 5. ~ 2016. 9. 7. 2,333,665 연 11% 2016. 3. 28. 할인어음 80,000,000 2016. 8. 16. ~ 2016. 12. 14. 2,902,325 2016. 5. 20. 신용카드 4,346,375 2016. 5. 20. ~ 2016. 12. 15. 594,327 연 24%

다. 한편, 피고 B은 2015. 10. 20.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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