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94,665,892원 및 그 중 700,162,776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출 일자 대출과목 원금잔액(원) 기발생이자 지연 이율 (%) 피고 B 보증한도(원) 기산일 이자(원) 1 2013. 6. 12. 중소기업자금 96,070,602 2016. 10. 6. 4,359,729 연11 120,000,000 2 2013. 6. 21. 중소기업자금 60,000,000 2016. 9. 17. 7,941,633 연11 72,000,000 3 2013. 6. 21. 중소기업자금 10,000,000 2016. 9. 17. 2,298,475 연11 12,000,000 4 2014. 4. 23. 중소기업시설자금 320,000,000 2016. 7. 23. 14,833,127 연11 384,000,000 5 2014. 12. 17. 중소기업자금회전 131,692,174 2016. 10. 10. 5,631,289 연11 202,000,000 6 2014. 12. 30. 중소기업자금 62,400,000 2016. 9. 30. 2,781,661 연11 연대보증 입보× 7 2016. 3. 30. 무역어음 20,000,000 2016. 9. 29. 1,791,565 연11 24,000,000 8 2012. 7. 16. 신용카드 45,990,600 2016. 10. 20. 3,993,837 연24 6,000,000
가. 원고는 주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연대보증인 피고 B에 대하여 2017. 3. 15.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3. 30.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통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6. 8. 16. 피고 C과 사이에 파주시 E 대 238㎡ 및 D 대 79㎡(위 2필지의 토지는 2016. 9. 1. 합병되어 D 대 317㎡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23.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출금 등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