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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6 2014가단377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3. 7. 선고 2013가합9498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9498)에서 2014. 3. 7. ‘원고가 D, E, F와 연대하여 피고 B에게 81,500,000원, 피고 C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2014. 3.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들에게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 ①피고 B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았으나, 피고 C은 원금만 지급받고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약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②이 사건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3,665,060원). ③이 사건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으로 확정된 금원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3,158,268원). 따라서 이러한 금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C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은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 사건 판결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각 원금 변제일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이자 계산 방법] 원금잔액 × 20% × (이자기간 일수/365일), 원 미만 버림 변제일 변제금 원금잔액 이자기간 이자액 3,000만원 2013.12.31.~2014.4.8.(99일 1,627,397원 2014.4.8. 1,000만원 2,000만원 2014.4.9.~20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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