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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5가합5828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2. 5. 2.자 채무인수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 선고된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파산 선고된 파산자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하 ‘더블유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솔로몬저축은행 및 더블유저축은행의 B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솔로몬저축은행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솔로몬저축은행의 2015. 12. 30. 기준 B에 대한 대출금은 원금 18,963,222,123원 및 이자 20,535,285,198원 합계 39,498,507,321원(= 18,963,222,123원 20,535,285,198원)이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간 여신한도금액 (원) 이율 지연이율 1 할인어음(일반자금대출 변경) 2009. 11. 18. 2011. 4. 23. 15,500,000,000 연 10% 연 25% 2 할인어음(일반자금대출 변경) 2009. 11. 18. 2011. 4. 23. 7,800,000,000 연 10% 연 25% 3 일반자금대출 2010. 8. 17. 2011. 4. 23. 6,041,095,890 연 10% 연 25% 2) 더블유저축은행은 2009. 11. 18.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5,000,000,000원, 이율 연 10%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D 주식회사의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6,50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였다.

더블유저축은행의 2015. 12. 30. 기준 주채무자인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액은 원금 5,000,000,000원 및 이자 1,531,362,352원 합계 6,531,362,352원(= 5,000,000,000원 1,531,362,352원)이다.

나. 채무인수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2. 3. 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서울시 동작구 E, F 토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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