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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1.23 2017가합103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는 742,727,993원 및 ① 그 중 711,284,561원에 대하여는 2016. 8.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 대한 대출계약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그 보증한도 액수는 아래 표의 보증한도란 기재와 같다. 대출계약 약정일 여신만료일 한도금액 지연손해금률 보증한도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5. 4. 27. 2016. 4. 27. 100,000,000 11% 120,000,000 2 할인어음 2015. 3. 6. 2016. 3. 6. 300,000,000 11% 360,000,000 3 할인어음 2015. 11. 30. 2016. 3. 26. 110,000,000 11% 132,000,000 4 할인어음 2015. 12. 31. 2016. 5. 7. 250,000,000 11% 300,000,000 5 신용카드 발급계약 2016. 4. 5. - 24% 원리금 전액 2) 2016. 8. 30. 현재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자금대출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2016. 8. 29.까지의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수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2016. 8. 30.까지의 것이다). 대출계약 약정일 미변제 대출원리금 대출잔액 합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총합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5. 04. 27. 81,809,828 4,008,558 85,818,386 2 할인어음 2015. 03. 06. 70,000,000 3,544,732 73,544,732 3 할인어음 2015. 11. 30. 110,000,000 5,105,503 115,105,503 4 할인어음 2015. 12. 31. 449,474,733 12,224,307 461,699,040 자금대출 총합 711,284,561 24,883,100 736,167,661 5 신용카드 발급계약 2016. 04. 05. 6,020,432 539,900 6,560,332 신용카드 사용액수 총합 717,304,993 25,423,000 742,727,993

나.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돈 이체 피고 A는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처 피고 C 명의의 동남원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6. 2. 29. 95,000,000원을 이체하고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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