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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240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3,122,256원 및 그 중 206,3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피고 B는 피고 A의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한도)금액(원) 이율(%) 지연손해금율(%) 변제기 (거래기간) 1 계약금내대출 1997.05.17. 1억 15.5 24 2000.05.17 2 할인어음 1997.05.21. 10억 12 12 1999.05.20. 3 할인어음 1997.07.01. 20억 12 12 1999.06.30. 나.

그 후 피고 A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4. 12. 29. 원고(당시 상호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었으나 2015. 4. 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2. 24.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4. 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4,923,489원(= 원금 259,277,200원 이자 845,646,289원)이다.

구분 대출과목 대출일 최초대출 금액(원) 연체 이율(%) 원금잔액(원) 연체이자(원) 원리금(원) 1 계약금내대출 1997.05.17. 1억 24 5,777,200 13,220,132 18,997,332 2 할인어음 1997.05.21. 10억 12 17,200,000 56,779,791 73,979,791 12 20,000,000 66,023,014 86,023,014 12 10,000,000 32,801,096 42,801,096 3 할인어음 1997.07.01. 20억 12 167,200,000 548,544,262 715,744,262 12 39,100,000 128,277,994 167,377,994 합계 31억 259,277,200 845,646,289 1,104,923,489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 중 원금잔액의 일부 2억 630만 원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 676,822,256원의 합계액 883,122,256원 및 그 중 원금 2억 63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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