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6고합12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21』 [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와 1년 6개월 정도 교제 하다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미리 수면제와 청 테이프를 준비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증인을 서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게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9. 17. 18:40 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211 동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E 검정색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수면 제인 스틸 녹 스정 2알을 갈아 넣은 아메리카 노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구토를 하게 하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모텔’ 309호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 해 놓은 청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양손을 뒤로 해서 손목을 테이프로 감고 양 발목도 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후 청 테이프를 풀어 준 다음에도 피해자를 감시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다음 날인 2016. 9. 18. 06:05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12시간 이상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6. 9. 17. 21:30 경 ‘G 모텔’ 309호에서, 위와 같이 수면제를 먹여 정신이 몽롱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미리 준비해 놓은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뒤로 하여 손목을 묶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