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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265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B’ 의 피고인 아이디 ‘C’ 와 연동된 계좌에 18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자 D(17 세 )에게 위 사이트에서 위 금원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도박으로 위 금원을 모두 잃어 피고인에게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8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감금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E, F,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7. 12:0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위 차량을 타고 대전 일대를 다니면서 E, G, F을 위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20:0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 돈 못 갚으면 K 간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F에게 위 마트에서 청 테이프를 사 오도록 하고, F이 청 테이프 2개를 사 오자 위 차량을 타고 K 공원 공터로 이동하여 그 곳 벤치에서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청 테이프로 묶고, 피고인과 G, F, E은 위와 같이 결박된 피해자를 들어 위 차량의 트렁크에 넣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거워 트렁크에 싣지 못하자, 피해자를 묶은 청 테이프를 풀고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다시 태운 후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청 테이프를 추가로 구입하고, 재차 위 공터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청 테이프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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