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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1 2017고단7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 여, 39세) 와 2017. 5. 경 협의 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고, 이 사건 전날인 2017. 6. 25. 저녁 경 피해자와 다른 남성이 함께 차를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18:3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자녀 2명,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모친과 자녀들을 근처 놀이터로 내보낸 다음,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감아 묶고, 피해자를 끌고 나와 위 1. 항 기재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i30 승용 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 인근 야산까지 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며 미리 준비한 소주 1 병 정도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자신도 소주 1 병 정도를 마신 후 미리 준비한 도시락통에 농약을 담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놓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나는 12시가 넘으면 죽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같은 날 11:50 경 피가 통하지 않는다며 청 테이프를 풀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손목의 청 테이프를 풀고는 다시 수건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과 두 발목을 각각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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