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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43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어깨를 감싸고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같은 구 D 앞으로 데리고 간 후, 모텔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고 난간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어서 피해자를 업어 위 모텔 2층 입구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를 감싸 안은 상태로 피해자를 모텔 객실 쪽으로 끌고 가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같은 날 22:28경 피해자를 위 모텔 E호로 데리고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상태로 "네가 여자인 것이 잘못이다. 치마 입은 것이 잘못이고 섹시한 것이 잘못이다." 등의 말을 하며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다리를 계속 움직였음에도, 피해자의 속바지와 스타킹을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모텔 종업원이 객실에 방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같은 날 22:28경부터 같은 날 23:01경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를 실체적 경합범관계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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