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6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중식도( 행 켈, 증 제 1호), 잠옷 바지( 증 제 2호), 넥타이(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 상 배우자가 있으나 이를 숨기고 2013. 12. 28. 피해자 C( 여, 34세) 과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 17. 16:00 경 대구 북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거실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소파 팔걸이에 고정시키고, 넥타이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잠옷 바지로 피해자의 몸을 묶어 약 30분 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가 풀어 주었으며, 이를 6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풀어 준 동안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 자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6. 1. 17. 16:00 경부터 그달 18. 23:00 경까지 약 3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 18.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은 투명 테이프를 소파 팔걸이에 고정시키고 넥타이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18. 21: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5cm ) 1 자루를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