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77』 피고인은 2013. 2. 16. 16: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토크온’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6세)와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 1회를 하면 12만 원, 2회를 하면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E 성당 옆 상가 1층에서 위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면 추가로 2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계양구 F아파트 B동 307호로 갔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2. 16.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던 중, 약속이 있으니 그냥 가겠다며 옷을 입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가 밀쳐내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그녀를 바닥에 눕히고, 계속하여 허리벨트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다시 투명테이프로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3. 2. 17. 14:00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2. 16. 18:30경 제1항과 같이 팔이 묶인 피해자가 아프다며 울자, 테이프를 풀어주며 “허튼 짓하면 다시 묶어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23: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목을 조르면 기절하거나 죽는다는데 너도 해줄까”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재차 테이프로 묶어두었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울자, 테이프를 풀어준 후...